고용 늘리고 세금 줄이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요즘 경제 뉴스에서 '고용 창출'과 '세제 혜택'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셨나요? 기업 경영자라면 더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설비투자만으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고용 창출형 투자'가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제도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입니다. 단순히 물적 자본(설비) 중심에서 인적 자본(고용) 중심으로 세제 혜택의 초점이 옮겨가면서 도입된 이 제도는,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실질적인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특히,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 인원수에 비례해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활용하면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 성공 사례를 만든 기업들의 이야기도 소개해 드리죠. 고용과 세금,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모든 것: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와 고용 창출을 동시에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 혜택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설비투자 중심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있었으나, 이를 대신해 신규 고용 창출 인원에 비례한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들여오고 설비를 확장하는 것만으로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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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7. 2. 7.>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2. 2.>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③ 삭제 <2021. 2. 17.>
  ④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5. 2. 3., 2016. 5. 10., 2017. 2. 7.>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건설업
  6.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⑤ 법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4. 2. 21., 2015. 2. 3.>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학교만 해당한다)
  ⑥ 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신설 2015. 2. 3., 2017. 2. 7.>
  ⑦ 법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2. 2. 2., 2015. 2. 3.>
  ⑧ 법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1. 청년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제7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다만, 그 청년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인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상시근로자 수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인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7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와 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3.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7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와 제2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⑨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 및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144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30., 2012. 2. 2., 2015. 2. 3.>
  1.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144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2. 상시근로자 수가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 2. 2., 2012. 8. 31., 2015. 2. 3.,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0. 6. 2.>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⑪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2016. 2. 5.>
  1. 계산식

상시근로자수 = 해당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지원요건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⑫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2. 2. 2., 2015. 2. 3.>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신설 2012. 2. 2., 2013. 2. 15., 2014. 2. 21., 2015. 2. 3., 2018. 2. 13., 2019. 2. 12.>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⑭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개정 2008. 10. 7., 2009. 6. 19., 2010. 2. 18., 2010. 12. 30., 2012. 2. 2., 2015. 2. 3.>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⑮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6. 19., 2012. 2. 2., 2015. 2. 3.>
  ⑯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8. 14., 2008. 2. 29., 2009. 6. 19., 2010. 12. 30., 2012. 2. 2., 2015. 2. 3., 2017. 2. 7.>
  ⑰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8. 14., 2008. 2. 29., 2009. 6. 19., 2010. 12. 30., 2012. 2. 2., 2015. 2. 3., 2017. 2. 7.>
  ⑱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 3. 10., 2009. 6. 19., 2015. 2. 3., 2021. 2. 17.>
  [제목개정 2010. 12. 30.]

이 제도는 기업이 고용을 늘릴수록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순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 도입 배경: 물적자본에서 인적자본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왜 필요했을까요? 과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설비투자와 같은 물적 자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산업의 기계화, 자동화를 촉진했지만 정작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기업은 자동화된 설비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고,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인적 자본 중심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입니다. 고용 창출이 곧 세제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하여, 기업이 자연스럽게 고용을 늘릴 동기를 부여한 것이죠.

 

3. 제도의 주요 내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간략한 공제 혜택 기준입니다:

기업 유형 수도권 공제액 (1인당) 지방 공제액 (1인당)
중소기업 850만 원 950만 원
중견기업 450만 원 550만 원
대기업 공제 대상 아님 공제 대상 아님

 

추가 공제: 청년(만 15~34세)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 증가 시 추가적인 공제가 적용됩니다.

 

4.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 이후의 변화

2018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되어 고용증대세액공제로 재편되었습니다. 이제는 설비투자와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기만 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고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5.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제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준비사항부터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서류 준비 철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관련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확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급여대장: 신규 고용 인원과 기존 직원의 급여 명세서를 통해 고용 증대를 증명합니다.
  • 4대보험 가입 증명서: 고용된 직원들이 실제로 근로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세금 관련 서류: 투자액과 관련된 증빙자료 및 고용 인원 증가와 관련된 회계 서류.

이러한 서류들은 고용 증가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나 부족한 서류는 공제 혜택이 거절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요건과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 최적화: 고용 유형(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과 기업의 지역(수도권 또는 지방)을 고려한 최적의 공제 금액 산출.
  • 세무 리스크 관리: 공제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사전에 방지.
  • 세법 개정 사항 반영: 최신 세법에 따른 절차 및 요건 변경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

특히, 중소기업이나 세무 전문가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일수록 세무 상담은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3) 고용 유지 기간 준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공제를 받은 후 직원 수가 감소하거나 고용이 단기적일 경우, 공제 혜택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를 받은 인원들이 최소 1년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고용 감소가 불가피할 경우, 즉시 세무 당국에 알리고 관련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키울 수 있습니다.

 

 

(4) 추가 공제 요건 파악

기업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추가 조건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청년 정규직 채용: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 대상 고용: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 계층을 고용한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지역 기반 혜택: 수도권 외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공제 금액이 더 크다는 점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공제 신청 시기와 세법 변화 모니터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세법 변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 신청 시기와 최신 규정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매년 공제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검토하세요.
  •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 관련 추가 혜택이나 새로운 세제 정책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비하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용과 세제 혜택의 조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하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단순히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입니다. 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재정적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물적 자본 중심의 지원에서 인적 자본 중심으로 초점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설비 투자와 함께 청년,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고용 확대를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업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1. 고용 계획을 세우고,
  2. 공제 요건을 확인하며,
  3. 세무 전문가와 함께 최적의 전략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수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 창출이라는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날 기업이 경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이끌어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도구이니,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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