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우울증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은 정부가 제공하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1일,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시행을 발표하고, 관련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습니다.
주요 내용
지원 규모
- 올해는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에는 16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으로도 확대하여,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증세가 확인된 경우나 자립 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아동도 포함됩니다.
지원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구분 | 기준 | 비고 |
1 |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
2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 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신청 가능 |
3 |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
4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
5 |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털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신청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바우처 신청, 이용자 선정
신청
대상 :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한자 (단,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서식 제1-2호 제출)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 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서식 제1-1호 제출)
●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에는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신청기간 : 2024년 7월 1일 ~12월 31일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이용자 선정
선정기준 : 대상자 신청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서비스 가격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1회당 | 총 8회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소득 | 70% 이하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1급-다유형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
180% 초과 | 1급-라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1회당 | 총 8회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소득 | 70% 이하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2급-다유형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2급-라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 중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 여건에 맞게 선택하여야 하며, 1급, 2급을 신청한 이후에는 중간 변경이 불가함으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간 및 내용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120일이며,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
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함(’ 24년에 신청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 횟수 소진 등으로 바우처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재신청 불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횟수는 총 8회이며, 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 필요
서비스 내용
● 심리검사*, 대상자 상황 및 수요 고려한 상담** 등 이용자에게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예)▴우울의 평가 :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불안의 평가 : GAD-7 (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자살 위험성의 평가 : P4 suicidality screen scale 등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 바우처 이용자 :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지역별 제공 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필요한 경우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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