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프로그램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게 제공됩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됩니다. 단,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구분 내용
소득기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개,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 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별표3], 희귀질환 [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긴급 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공단의 '24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지원 금액

하절기에는 1인 세대 기준 40,7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기준 102,000원까지, 동절기에는 254,500원부터 599,300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동절기 바우처는 하절기에 일부 당겨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 신청(가족, 친족)도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의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 신청 대상자(기존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중 '24년도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세대)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 신청하기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에너지 바우처 최초 신청 이후 정보 변경을 위해 알 기간 내에 재 신청 가능

변경 가능한 정보 기간
세대원수 증가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감소 2024년 5월 29일 ~ 2025년 6월 26일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024년 5월 29일 ~ 2024년 9월 30일
  미신청(해제) 2024년 5월 29일 ~ 2025년 6월 26일
이용권(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대상자, 하절기 요금 미차감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유의 사항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가 이사한 경우 전입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 정보로 에너지원, 고객번호 등을 정보변경(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방법

요금차감 방식

※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실물 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받기를 희망하시는 분

신청 및 사용 

가장 최근 고지서를 구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실물카드 발급 필요 없음)

  • 하절기 : 전기
  •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실물카드 방식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하절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에너지 바우처 사용 안내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전기만 가능
동절기 바우처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사용기간이 '25년 5월 25일까지이므로 기한 내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실물카드로 결제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신청 서류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 동 비치)

통계 자료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3년 에너지바우처 수혜자는 약 50만 세대로, 총 지원 금액은 약 3,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수혜 대상과 지원 금액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1.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에너지를 선택하세요: 동절기에는 난방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잔액을 잘 관리하세요: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하므로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적극적인 신청과 활용으로 모두가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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