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프로그램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게 제공됩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됩니다. 단,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구분 | 내용 |
소득기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개,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 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별표3], 희귀질환 [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긴급 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공단의 '24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지원 금액
하절기에는 1인 세대 기준 40,7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기준 102,000원까지, 동절기에는 254,500원부터 599,300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동절기 바우처는 하절기에 일부 당겨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 신청(가족, 친족)도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의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 신청 대상자(기존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중 '24년도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세대)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에너지 바우처 최초 신청 이후 정보 변경을 위해 알 기간 내에 재 신청 가능
변경 가능한 정보 | 기간 | |
세대원수 | 증가 |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
감소 | 2024년 5월 29일 ~ 2025년 6월 26일 | |
하절기 당겨쓰기 | 신청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9월 30일 |
미신청(해제) | 2024년 5월 29일 ~ 2025년 6월 26일 | |
이용권(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대상자, 하절기 요금 미차감 |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
※유의 사항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가 이사한 경우 전입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 정보로 에너지원, 고객번호 등을 정보변경(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방법
요금차감 방식
※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실물 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받기를 희망하시는 분
신청 및 사용
가장 최근 고지서를 구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실물카드 발급 필요 없음)
- 하절기 : 전기
-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실물카드 방식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 하절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에너지 바우처 사용 안내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하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전기만 가능 |
동절기 바우처 | 가상카드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실물카드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 사용기간이 '25년 5월 25일까지이므로 기한 내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실물카드로 결제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신청 서류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 동 비치)
통계 자료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3년 에너지바우처 수혜자는 약 50만 세대로, 총 지원 금액은 약 3,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수혜 대상과 지원 금액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팁
-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에너지를 선택하세요: 동절기에는 난방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잔액을 잘 관리하세요: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하므로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적극적인 신청과 활용으로 모두가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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