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도란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구 온난화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별 배출 허용량을 정해놓고 초과되는 양만큼 돈을 지불해야 하는 제도인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11일부터 한국거래소(KRX)에서 국내 최초로 탄소배출권 시장이 개설되었다.

 

탄소배출권이란 무엇인가요?

탄소배출권이란 일정기간 동안 기업들이 생산활동 및 일상생활 과정에서 발생시킨 온실가스 총량을 말한다. , 각 기업별로 할당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부족한 부분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입하거나 팔 수 있게 한 권리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란 무엇인가요?

기업마다 정해진 연간 감축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때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배출권 한도 안에서 남은 분량을 판매하면 이익이 되고, 모자란 분량을 사오면 손해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는 물량을 서로 사고팔도록 하여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가 바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탄소배출권 거래 현황은 어떠한가요?

201511일 개장 이후 2017년 말까지 누적거래량은 약 28천만 톤이며, 201810월 현재 거래량은 약 5천톤 수준이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2020년까지의 계획기간동안 총 6차에 걸쳐 연도별 의무감축량을 할당받게 되며, 2021년부터는 매해 4%씩 증가시켜 2030년까지는 40% 이상을 감축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욱 많은 기업들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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