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나요] 2023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2023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청년수당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꼭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대상자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주민등록은 필수)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 : 만 19세 ~ 34세(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 인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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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신청기간 : 2023.6. 12(월) 10시  ~ 6월 14일(16시)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_allowance/self_check_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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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seoul.go.kr

제출서류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문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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