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란 어떤기관일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90조에 따라 설치된 감사원은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기관의 부패를 방지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헌법」 제97조 )와 (「감사원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주요 활동
감사원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국가 세입·세출 결산검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하여 헌법과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예: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적절성, 세금 징수 및 환급의 적법성 등)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해마다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다음연도 국회에 보고합니다.(헌법 제99조, 감사원법 제21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
행정기관의 업무 운영 및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을 감찰하여 부패, 비리, 업무 태만 등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예: 공공자금의 적절한 사용, 국민 신고 처리, 행정규칙 위반 여부 등)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무감찰은 공무원의 비위 적발을 위한 비위감찰뿐만 아니라 법령ㆍ제도 또는 행정관리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의 개선 등에 관한 기능이 포함됩니다. (헌법 제 97조, 감사원법 제24조)
직무감찰대상 [감사원법 제24조]
- 정부조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군기관과 교육기관 포함. 다만 군기관 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를 제외한다)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 제외)의 직무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 한국은행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 또는 임명승인되는 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 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공공기관, 지방공사, 방송사 등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검사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예: 예산 운영의 투명성, 자금 조달 및 사용의 적절성,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
회계검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회계를 검사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게 하는 것 입니다. 회계검사대상은 필요적 검사사항과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구분되고, 필요적 검사대상은 감사원에서 반드시 검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38,700여개 기관의 회계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선택적 검사사항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을 때 검사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고수납대리점(금융기관) 등 29,300여개 기관의 회계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헌법 제 97조, 감사원법 제22조, 제23조)
필요적 검사사항 [감사원법 제22조]
- 국가의 회계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법 제23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ㆍ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수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원조를 공여한 자 또는 그로부터 다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받은 자의 회계
- 한국은행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출자한 자의 회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 민법 또는 상법 이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승인 되는 단체 등의 회계
- 회계검사 대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2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 및 그로부터 다시 출연ㆍ 보조를 받은 단체 등의 회계
기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 수행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예: 국회에 감사 결과 보고, 개선 조치 권고, 시정 조치 요청 등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습니다. 즉, 대통령이나 국회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은 임기 중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해임될 수 없도록 임기 보장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과 임기 보장은 감사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원의 중요성
감사원은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사원의 활동을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국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원 조직도
감사원에 대해 더 알아보기
- 감사원 홈페이지: https://www.bai.go.kr/
- 감사원 YouTube 채널: https://m.youtube.com/channel/UCjv0QyZzUw89eDZBuODyHHQ/videos?view=0&sort=p
- 감사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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