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주거비용입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경제상황악화는 특히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용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거급여 - 청년가구 지원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지급
-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다 보면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중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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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2023년 기준)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1,246,735 | 2,073,694 | 2,660,890 | 3,240,578 | 3,798,413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 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방문신청 시 - 청년 본인이 방문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한 후 방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욀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급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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