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 주택입니다. 임대 기간은 30년이며, 전용면적은 85㎥이하로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의 35 ~ 90% 수준)로 입주하는 주거 복지 서비스입니다.
입주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 신청자격자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 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 |
세대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게 등재 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2.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 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150% |
1 | 2,077,892원 이하 | 3,116,838원 이하 |
2 | 3,456,155원 이하 | 5,184,233원 이하 |
3 | 4,434,816원 이하 | 6,652,224원 이하 |
4인 | 5,400,964원 이하 | 8,101,446원 이하 |
※ 자산 보유 기준 : 총 자산가액과 자동차 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1. 총 자산 가액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 36,100만 원 이하('23년 기준)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2. 자동차 가액 : 세대 구성어ㅜㄴ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23년 기준)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상기 기준등은 23년 2월 말 기준(23.2.23)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 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일반공급 입주 자격 및 입주자 선정
일반 공급 입주자 선정은 추첨을 선정합니다.
구분 | 입주자격 |
청년 | 무주택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이 별표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다)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혼부부 한부모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2)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 다) -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사람 - (4)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일 것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를 말한다)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0퍼센트로 한다)이하로 한다.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나) 만 65세 이상일 것 |
일반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
우선공급 경쟁시 입주 자격
철거민 | 국가유공자등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 다자녀 가구 등 | 장애인 | 비주택 거주자 등 |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 청년 |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고령자 |
1%범위 | 5% 범위 | 3% 범위 | 4% 범위 | 5% 범위 | 5% 범위 | 9% 범위 | 11% 범위 | 7% 범위 | 10% 범위 |
※입주자를 선정할때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선정. 다만, 일부 '구분'의 사람은 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고)
우선공급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다라 선정,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배점항목* | 가점 | 감점 | |||
3점 | 2점 | 1점 | -5점 | -3점 | |
(1)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 |
50%이하 | 50%초과 70%이하 |
70%초과 100%이하 |
- | - |
(2) 부양가족 수 (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 - |
(3) 당해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 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 | - |
(4) 미성년자녀수 (만 19세 미만, 태아포함) |
3명 이상 | 2명 | 1명 | - | - |
(5)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12회 이상 24회 미만 |
6회 이상 12회 미만 |
- | - |
(6) 통합공공임대 과거계약 사실 |
- | - | - | 최근 1년 이내 | 최근 3년 이내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마이홈 포털 : 마이홈 전화상담실 1600-1004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마이홈 포털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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