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 주택입니다. 임대 기간은 30년이며, 전용면적은 85㎥이하로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의 35 ~ 90% 수준)로 입주하는 주거 복지 서비스입니다. 

 

입주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 신청자격자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 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
  세대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게 등재 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2.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 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150%
1 2,077,892원 이하 3,116,838원 이하
2 3,456,155원 이하 5,184,233원 이하
3 4,434,816원 이하 6,652,224원 이하
4인 5,400,964원 이하 8,101,446원 이하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다 보면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중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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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보유 기준 : 총 자산가액과 자동차 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1. 총 자산 가액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 36,100만 원 이하('23년 기준)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2. 자동차 가액 : 세대 구성어ㅜㄴ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23년 기준)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상기 기준등은 23년 2월 말 기준(23.2.23)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 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LH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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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입주 자격 및 입주자 선정

일반 공급 입주자 선정은 추첨을 선정합니다. 

구분 입주자격
청년 무주택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이 별표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다) 혼인 중이 아닐 것
신혼부부
한부모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2)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
  다)
    -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사람
    - (4)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일 것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를 말한다)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0퍼센트로 한다)이하로 한다.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나) 만 65세 이상일 것
일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우선공급 경쟁시 입주 자격

철거민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 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
1%범위 5% 범위 3% 범위 4% 범위 5% 범위 5% 범위 9% 범위 11% 범위 7% 범위 10% 범위

※입주자를 선정할때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선정. 다만, 일부 '구분'의 사람은 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고)

우선공급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다라 선정,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배점항목* 가점 감점
3 2 1 -5 -3
(1)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이하 50%초과
70%이하
70%초과
100%이하
- -
(2) 부양가족 수
(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 1 - -
(3) 당해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 -
(4) 미성년자녀수
(19세 미만, 태아포함)
3명 이상 2 1 - -
(5)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 -
(6) 통합공공임대 과거계약
사실
- - - 최근 1년 이내 최근 3년 이내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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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 포털 : 마이홈 전화상담실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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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마이홈 포털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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