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 주택입니다. 임대 기간은 30년이며, 전용면적은 85㎥이하로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의 35 ~ 90% 수준)로 입주하는 주거 복지 서비스입니다. 입주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 신청자격자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 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 세대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게 등재 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