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봐요

인생의 2막을 준비하기 위한 노후 준비의 시기에 고려해야 하는 많은 것들 중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연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은퇴 이후 수입은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기적이거나 불확실한 것을 배제해야 하고,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되어야 합니다. 

연금이란?

연금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저축한 후, 지정된 기간 동안 매월 고정된 금액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하는 시기에 돈을 미리 모아두었다가, 은퇴이후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나누어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금은 노후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경제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연금은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구분되는데, 공적 연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이고, 사적 연금은 기업이나 개인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행복한 노후

연금의 종류

공적 연금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진행

  • 국민 연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하는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모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초 연금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연금액이 축분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지급하는 연금
  • 직역 연금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특정 직업군을 위한 연금 제도

사적  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 (개인연금)

  • 퇴직 연금 :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형태로 주는 퇴직 급여제도
  • 개인연금 : 개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

자산의 연금화 상품

  • 주택 연금 : 보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는 상품
  • 즉시 연금 : 목돈을 맡기고 매달 연금 형태로 돈을 받는 상품

 

연금저축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인형 퇴직연금 (IRP)을 비교 

항목 연금저축  ISA IRP
가입자격 국민 누구나 소득이 있는 사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닌 사람
납입한도 연 1,800만원 연 2,000만원 (이전 연도의 저축 한도 이월 가능) 연 1억원
세제혜택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연 400만원 한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연 400만원 한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없음
수령시기 55세 이후 의무보유기간인 3년 이후 의무보유기간 없음
수령방법 일시급, 월급, 분할급, 연금으로 전환 가능 일시급, 월급, 분할급, 연금으로 전환 가능 일시급, 월급, 분할급, 연금으로 전환 가능
투자상품 다양한 펀드와 ETF를 자유롭게 투자 가능 (원리금 보장상품 제외) 다양한 펀드와 ETF를 자유롭게 투자 가능 (원리금 보장상품 포함)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 (위험자산의 비중은 30%로 제한)

 

  • 연금저축계좌는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저축성 연금으로,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연금수령시에는 일정 금액 이하면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펀드와 ETF를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며, 원리금 보장상품은 제외됩니다.
  • ISA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저축성 계좌로, 연 2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연금수령시에는 일정 금액 이하면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펀드와 ETF를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며, 원리금 보장상품도 포함됩니다.
  • IRP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저축성 만능계좌로, 연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연금수령시에는 일정 금액 이하면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위험자산의 비중은 30%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은 정답이 없습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 납입가능액, 투자목적, 퇴직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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