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대한민국 여권 발급 비용이 인하됩니다. 이번 인하는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줄어들어, 우리 국민들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권 발급 비용 인하 내용
국제교류기여금 변경으로 여권 발급 비용 3,000원이 인하됩니다. 그리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액이 낮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죠..^^
- 전자여권(10년 유효, 58면): 기존 53,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하
- 전자여권(10년 유효, 26면): 기존 53,000원에서 47,000원으로 인하
- 전자여권(5년 유효, 58면): 기존 45,000원에서 42,000원으로 인하
- 전자여권(5년 유효, 26면): 기존 42,000원에서 39,000원으로 인하
- 긴급여권: 기존 53,000원에서 48,000원으로 인하
- 1년짜리 단수여권: 기존 2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하
만 8세 미만의 5년짜리 복수여권(58면, 26면)은 기존과 동일한 33,000원과 30,000원을 유지합니다.
여권(旅券, Passport)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2조)
여권 발급 절차 및 팁
여권은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 (여권법 제9조)으로합니다.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대리인을 통한 신청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에외사항시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대리인신청사유 | 대리인 | 증빙서류 |
의전상 필요한 경우 (※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만 18세 이상) |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질병, 장애, 사고* |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만 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이상) |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
-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신청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등)와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가 명확한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신청 서류
온라인여권 재발급
최초가 아닌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는 온라인으로 여권발급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0년 12월부터 한 번만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이라면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여권종류 : 유효기간 10년의 일반 전자여권(58면/26면)
- 수수료(58면 여권 기준) : 민원수수료와 부가수수료 4%
※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 신청 불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만18세 미만), 병역 미필자(18세~37세)
-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 이중접수(이미 여권을 접수하여 진행 중인 경우)
- 상습분실자(5년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행정제재자
- 직전 여권의 반납코드가 습득, 대사관반송, 가반납, 습득(효력정지여권)인 경우
- 주민등록 조회 결과가 미등재/사망말소/국적상실 등의 경우
-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 사진품질검사 및 구여권사진과의 사진비교 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재외 동포의 경우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정부 24」 로그인(http://www.gov.kr) → 개인정보 입력 및 사진등록 → 수수료 결제 → 수령기관 방문하여 수령
유의사항
여권 접수 시
- 본인 공인인증서로 신청
-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
여권 수령 시
- 신청 시 본인이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 방문(접수 완료 후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기존 여권 지참(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 사진 규정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함
온라인 여권사진 검증 : 여권사진파일을 미리 검증해 보세요.↓ ↓ ↓ ↓(클릭)
여권 개별우편배송서비스
여권을 방문하여 발급 신청 시 개별우편배송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면 우체국 안심택배(본인지정서비스)를 통하여 여권 제작기관에서 바로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하고, 직접 수령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금액(카드 결제만 가능) : 5,500원 (묶음 배송 불가)
- 서비스 소요 기간 : 근무일 기준 약 3~4일 (단, 지역별 우편배송 여건에 따라 최대 10일 이상 소요 될 수 있음)
※ 유의사항 (중요)
여권 신청인(성인)이 우편 수령인을 타인(대리인)으로 지정 불가 (본인만 수령 가능)하며, 가족이라도 묶음으로 배송하지 않습니다. (개별 배송 신청해야 함)
여권 진행상황 및 유효기간 만료일 사전 알림 서비스
여권발급 진행상황 알림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사전 알림
많은 국가들이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합니다.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들이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을 준비하지 않도록,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알려드립니다.
알림 메시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습득여권 수령안내 알림
분실된 여권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습득되면 여권 명의인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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