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안심 집수리 융자, 이자 지원사업 - 6월 마감이에요

서울시에서 주민 스스로 수리하고 가꾸는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2024년도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단독, 다세대, 연립 주택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내용을 관심 있게 보시고 안심 집수리 보조 및 융자, 이자사업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을 고쳐보세요

안심집수리 융자, 이자 지원사업 및 보조사업

사업 대상

서울시내 20년 이상된 저층 주택(융자지원) 또는 10년 이상된 저층 주택(이자지원)

-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 복합용도(주택+기타) 건축물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만 계산(, 점포,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포함)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경우
공사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승인일 산정(증빙자료 제출 필요)

 

접수 기간

융자지원: 집수리 공사 비용의 최대 80% (최대 6천만 원까지)2~6월까지 (5개월간)

이자지원: 상시 접수(2~12월까지) 

※ 단,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내용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에서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되어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노후 주택 거주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건축물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된 저층 주택(주거 취약가구, 반지하, 양성화된 옥탑방)

주택 성능 개선지원 구역내 20년 이상된 저층 주택 

노후주택의 성능 개선 공사와 더불어 편의시설, 안전시설 공사를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성능개선 공사

단열, 방수, 창호, 설비 등 성능개선 공사

주거취약가구인 경우 노후화된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교체 공사

편의시설 공사

주택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노인, 장애인 거주주택 등 ] 이동 편의목적 문턱 등 단차제거 시 방문 교체 공사

안전시설 공사

빗물 유입 방지시설, 개폐식 방범창 등 방범시설

화재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가정용 분말 소화기 등 소방 안전시설 의무 설치

 

 

안심 집수리 융자 사업 : 적용 금리 연 0/7%

구 분 집수리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
지원한도 6천만원 3천만원
(최대 2)
3천만원
(세대당)
보증
지원시기 준공 시 100%
지원
방법
융자
지원
대상지역 : 서울시 전 지역
대상주택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적용금리 : 고정금리(0.7%)
상환방식 :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이자
지원
대상지역 : 서울시 전 지역
대상주택 :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적용금리 : 시중금리(변동금리)
- 서울시 : 시중금리 중 최대 2% 이자 지원
- 신청인 : 서울시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 부담(0.7% 이상)

상환방식 : 5년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있음)

 

※ 지원 한도는 개인 신용도 및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변동, 제한될 수 있음

※ 기 지원대상자는 총 2, 누적액 6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가능

 

융자 지원사업 상담 및 융자가능 여부 확인

신한은행 8개 지점

지점명 전화번호 지점명 전화번호
서울시청금융센터 02-6023-8538 구로구청 02-6023-2640
서소문청사출장소 02-6023-8553 서초구청 02-6023-9858
강남구청 02-6023-8011 성동구청 02-6023-8706
강북구청 02-6023-8915 은평구청 02-6023-6323

※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후 시공업체의 견적서를 포함하여 자치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상품(예 : 디딤돌 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 지원 불가하며, 신청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 융자 실행 기간 중 2년간 세입자 임대료를 동결하여야 합니다. 
  • 융자금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지원조건 동의서 작성)합니다. 
  • 융자금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융자금 대상자에서 자동 취소되고, 취소된 신청자는 금년 융자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융자금 대상자는 공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의 공사포기,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지연 사유 발생 시 착수신고 및 준공신고 각각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준공신고서 제출 최종 기한은 ’ 24.11.15. 임)

  • 융자금 대상자는 직접 공사할 수 없고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하여야 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 9억원 초과 주택(신한은행 내규에 따라 평가한 가격)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무허가 건축물 포함)

복합용도(주택+기타) 건축물에 해당하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인 등 단체 소유의 건축물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다세대, 연립주택 공용 부분 집수리 공사

집수리와 관련 없는 빌트인 가전(인덕션), 단순 가전(오븐, 냉장고, 세탁기, 음식물 탈수기, 정수기,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실링팬, 에어컨 등) 구입 비용

타 사업 지원과 중복 적용 제외(관련 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창호, 단열, LED)

집수리 공사 진행 중에는 융자 신청 지원 제외

융자 신청금액이 500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금융기관의 신용 조회 결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디딤돌대출 등)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 자치구 담당부서(3.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 신청 접수처 참고)

자치구 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부서 전화번호
강남구 건축과 02-3423-6167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02-330-4319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02-3425-5992
서초구 건축과 02-2155-6834
강북구 주택과 02-901-6822~3
성동구 건축과 02-2286-5624
강서구 주택과 02-2600-6549
성북구 도시정비신속추진단 02-2241-2795
관악구 주택과 02-879-6457
송파구 주택사업과 02-2147-2893
광진구 건축과 02-450-7994
양천구 주택과 02-2620-3534
구로구 도시개발과 02-860-2537
영등포구 주택과 02-2670-3666
금천구 주거정비과 02-2627-1580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02-2199-7472
노원구 재건축사업과 02-2116-3916
은평구 주택과 02-351-7359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02-2091-3435
종로구 주택관리과 02-2148-2624
동대문구 주택과 02-2127-5666
중구 주택과 02-3396-5762
동작구 도시정비1 02-820-9802
중랑구 주거개선과 02-2094-2794
마포구 주택상생과 02-3153-9308

 

제출 서류 : 서울시 집수리닷컴에서 확인 가능(https://jibsuri.seoul.go.kr/)

구 분 제출서류
집수리 융자신청 융자신청서, 공사견적서, 현장사진(공사 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지원조건 동의서
착수신고 착수신고서,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증축이나 대수선시)
준공신고 준공신고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변경 시), 현장사진(공사 전후)

 

집수리 상담 문의

자치구 담당부서 (3.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 신청 접수처 참고)

집수리 전문관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 서비스

신청 : 집수리 닷컴 (https://jibsuri.seoul.go.kr/)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신청

상담 방법 : 집수리 전문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 진행

주요 상담 내용

  • 주택 상태 진단 및 유지관리 방안 안내
  • 공사 범위 및 공사 방법 등 기술적인 내용 상담
  • 융자․이자 지원 신청 이전에 상담을 받을 경우 공사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 받을 수 있음

※ 공사견적, 시공업체 추천 등은 상담이 어려우며, 지원제도에 대한 문의는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02-2133-7246)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담당 부서 또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로 문의 바랍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서울시 전역 중우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서울시 전역 반지하 주택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용이 아닌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전역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건축물대장에 양성화된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만 지원가능

주택 성능 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저층 주택

  주택 성능 개선지원구역 : 20년 이상된 저층 주택이 밀집한 지역 등

  서울특별시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집수리 정보제공 →집수리 지원구역)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확인

 

지원금액 

구 분 내 용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주거 취약가구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교체 공사
공사비용
80%
세대(가구)
1,200만원
반지하 주택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공사비용
50%
세대(가구)
600만원
옥탑방 (양성화) 구조·단열·채광·환기·화재 안전 등
주거성능 개선공사
공사비용
50%
세대(가구)
1,200만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공사비용
50%
세대(가구)
1,200만원

 

 

2024년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지원 신청서.hwp
0.14MB
2024년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지원 신청서_공동소유.hwp
0.08MB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지원 사업 자주하는 질문(시민용).hwpx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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